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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란?

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– 구직급여: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,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 지급됩니다. – 취업촉진수당: 조기재취업수당, 직업능력개발수당, 광역구직활동비,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.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. 단,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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