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재조사 조정금 조회하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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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재조사 조정금이란?

지적재조사 조정금이란,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, 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
– 조정금의 산정은 지적소관청이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합니다.

–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 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.

–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. 다만,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.

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지적소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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