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조회하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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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란?

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정비를 위한 특별법으로,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 계획, 기반시설 확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– 노후계획도시: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건설된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합니다.

이 법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,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.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, 특별정비구역 지정, 이주대책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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